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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0 2015나549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피고의 항소에 대한 판단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차임 및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청구, 미지급차임과 장래차임 청구 및 관리비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청구를 기각하면서, 제1심 변론 종결일까지의 미지급차임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미지급차임, 장래차임 청구, 관리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7. 24. 피고 패소부분인 미지급차임 부분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원고는 항소심 계속 중인 2016. 5. 13. 미지급차임 청구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이 실효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불복의 대상이 없어짐에 따라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2. 원고의 항소에 대한 판단(관리비 청구 부분)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면 13행 “16, 17” 뒤에 당심에서 제출된 “19 내지 21”을 추가하고, 아래 나.

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집합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