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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6가합574982

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교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서울 서초구 B 외 3필지 일원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의 발주자이다. 2) 피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조합원의 공사수행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공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특별법인이다.

3)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건설공사를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이다. 나. 미래공영과의 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6.경 주식회사 미래공영(이하 ‘미래공영’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미래공영은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오성토건 주식회사(이하 ‘오성토건’이라 한다)에게 하도급주었다.

2) 이 사건 공사 중 남측 부분(이하 ‘이 사건 남측 현장’이라 한다

) 흙막이 공사 흙쌓기나 터파기를 할 때 지반 붕괴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공사 는 원래 CIP(Cast In place Pile) 공법 지반 천공 후 H-pile이나 철근을 삽입한 뒤 콘크리트를 부어 말뚝을 형성하여 이를 흙막이 벽체로 사용하는 공법 으로 시공될 예정이었는데 2015. 8.경 H-pile 토류판 공법(이하 ‘토류판 공법’이라 한다

) 지반에 H-pile을 박고 흙을 파내려가면서 H-pile 사이에 토류판을 끼워서 흙막이 벽체로 사용하는 공법 으로 변경하는 설계도면이 작성되었고, 오성토건은 토류판 공법에 따라 H-pile 시공 단계까지 완료하였다. 3) 미래공영은 2015. 11. 4.경 부도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다. 참가인과의 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11. 30. 참가인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