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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9 2019고단8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1. 05:54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아주대삼거리 부근에 있는 ‘B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10에 있는 ‘바른샘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308 1.6 HDi MCP E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 각 CCTV영상 캡쳐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외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