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5. 10. 경부터 2016. 1. 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5. 10. 1. 경 청주시 청원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 친구 중에 서울에서 웨딩촬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 가족들 모두 드레스를 입고 웨딩촬영을 시켜 줄 테니 1,100,000원을 달라. 나머지는 내가 부담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자로서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의 가족에게 웨딩촬영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삼성회사 개발 2 팀 차장이고, 아버지가 장군 출신이며,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 있다는 내용으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웨딩촬영 비용 명목으로 1,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D) 로 송금 받은 것은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주식 투자 목적 차용금, 생활비 등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1,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휴대전화 이용요금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E과 2015. 1. 경부터 2016. 1. 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5. 5. 12. 경 청주 가경동 소재 상호 불상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 핸드폰 좀 하나 개통해 달라. 요금은 내가 내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무직자로서 재산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핸드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F’ 휴대전화를 교부 받아 2015. 5. 12.부터 2016.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