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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16 2014고합18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 D, E를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쌍타망어선 G(330톤)의 선원들이고, H는 위 선박의 선장으로, 피고인들과 H는 모두 중국 국적자이다.

H는 2014. 8. 16.경 중국 산동성 석도항에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선원 20명을 태우고 G 선박을 출항하면서 선명미상의 다른 중국어선들과 함께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측 해역에서 조업을 하다가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검문검색을 시도하면 근처에서 조업하는 다른 어선들과 합세하여 검문검색을 방해하기로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

H는 2014. 10. 10 08:05경 전북 부안군 상왕등도 서방 78해리(북위 35도 42.69N, 동경 124도 31.85E,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측 약 1.5해리) 해상에서 대한민국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던 선명불상의 중국어선 1척(이하 ‘피검문검색 중국어선’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불법조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문검색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H 및 근처에서 함께 조업하고 있던 선명불상의 중국어선 4척(승선원 총 80여명)과 함께 피검문검색 중국어선을 사방에서 자신들의 배로 계류한 후 위 선박에 올라타 검문검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고, 선명불상의 중국어선 4척으로 피검문검색 중국어선의 전방좌우를 둘러싸 포위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인 다음 G 어선을 피검문검색 중국어선의 우현으로 접근시켰다.

피고인들은 H 및 성명불상의 중국어선 선원 80여명과 공동하여 2014. 10. 10. 08:05경 성명불상의 중국어선 선원들은 피검문검색 중국어선에서 검문검색을 하고 있는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I(39세), J(44세), K(39세), L(30세), M(33세), N(27세), O(36세), P(32세), Q(53세), R(27세)를 향해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