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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나2832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를 인용하되,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요하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추가하는 부분 항소이유에 의한 원고의 주요 주장 원고 산하의 금천세무서장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수차례에 걸친 교부청구 후 최종적으로 75,082,460원을 배분받았다.

그러나 금천세무서장은 공매절차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마쳤고 이러한 압류등기에는 공매절차에서의 배분요구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공매기관은 조세채권자가 체납된 국세의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도 압류등기촉탁서나 압류조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또한 관악세무서가 금천세무서로부터 분리개청되기 전에 이루어진 위 압류의 효력은 관악세무서에 대하여도 미친다.

따라서 당해 압류조서(갑 5)에 기재된 총 체납세액 211,227,315원에 대하여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분을 받을 권리가 있었음에도, 이와 달리 후순위인 피고들이 배분받은 부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판단

원고의 주장처럼, 공매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조세채권자가 배분요구종기까지 체납된 국세의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매기관은 공매집행기록에 있는 증명자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