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0.23 2014나20519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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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14행의 “을다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을 삭제하고, 제6면 제17~18행의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를 “도달한 사실은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다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