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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2.03 2014고단6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13:53경 문경시 문경읍 당포리 610 앞에서 같은 시 마성면 문경대로에 있는 문경새재 IC 출구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폐차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