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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4.27 2021고단17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 주 )C 의 대표이사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컨테이너 제조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1.부터 2020. 8. 31.까지 자재관리 담당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중 23,019,13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 법조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반의사 불벌죄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표시 (2021. 3. 8. 접수)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