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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7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 02:55경 대전 동구 C아파트 510동 903호 자신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아기를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남, 42세)에게 “경찰관은 꺼져라,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음주정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