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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3.16 2017노490

존속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양형 부당 등) 1)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치료 감호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6월)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치료 감호 부분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피고인 및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이 사건 심리 중 진행된 정신 감정에서 조현 병이 있는 것으로 진단 받았고, 실제로 2011. 12. 경부터 피해 망상 등의 증세를 보여 이 사건 전까지 통원치료와 입 퇴원을 반복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높은 폭력성을 보이면서 정상적인 상황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고,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등 향후 전문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유사한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부친인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점, ④ 피고인의 부친과 조모가 연로 하여 젊은 남성인 피고인이 치료를 거부하거나 이상행동을 보일 경우 사실상 이를 제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로 과거에도 피고인이 자의적으로 투약을 중단한 사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