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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7 2018고단50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9. 23: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D(55세)이 운행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광진구 F으로 가던 중,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내가 왜 탔냐, 거짓말 한다 너 맞을래 ”라고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목 뒷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 CD 사본, 수사보고(범행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0.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