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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03 2014고단105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0. 중순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0. 중순 22: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건물 뒤편 창문을 열고 가게 홀에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생선 1마리, 물품보관창고에 놓여 있는 시가 105,000원 상당의 고춧가루 15근과 시가 50,000원 상당의 압력밥솥 1개 합계 23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3. 11. 2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1. 29. 22:3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건물 뒤편 창문을 열고 가게 홀에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닭발 2팩, 물품보관창고에 놓여 있는 시가 1,250,000원 상당의 남성용 속옷 10벌, 합계 1,27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4. 4. 1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4. 13. 23:00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골목길에 놓여있는 사다리를 타고 담을 넘은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셔터문을 들어 올리고 가게 내에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는 현금 100,000원과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씨앗 200봉, 시가 20,000원 상당의 고추칼슘 2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야무진 2봉, 시가 3,500원 상당의 근사미액제 1병, 시가 12,000원 상당의 도마도톤 6병, 시가 10,000원 상당의 스톰프액제 2병, 시가 8,000원 상당의 캄프샬 1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더블엠지 2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두배나 2봉, 합계 1,213,5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4. 4. 2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4. 26. 20:30경 여수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열린 대문을 통해 1층 건물 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