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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3.29 2017고단127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가. 2016. 8. 하순 12: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하순 12:0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작업 중이 던 피해자 E( 여, 26세) 의 등 뒤로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주무르며 피해자의 어깨 위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어 피고인의 볼을 피해 자의 볼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 9. 3. 14: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3. 14:00 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6. 11. 10. 11: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0. 11:00 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G 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