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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5 2018고정83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이 점장으로 있는 C 휴대폰 매장의 직원으로 휴대폰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왔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16. 15:00경부터 같은 날 15:35경까지 김포시 D에 있는 C 휴대폰 매장 내에서 피해자 B(29세, 남)이 관리하는 시가 124만 원 상당 갤럭시노트8 휴대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 중고 아이폰6 휴대폰 1대,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210만 원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9. 23. 16:00경 김포시 E 상가에 위치한 휴대폰 매장에서 자신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며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B(29세, 남) 소유의 시가 21만 원 상당 갤럭시 S6 휴대폰 1대를 반환하지 않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휴대폰 매장 직원에게 5만 원에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주민영상자료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갤럭시 S6 휴대폰 처분 일시 및 장소 확인), 수사보고(C 휴대폰 매장 CCTV 영상자료 확인)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