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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26 2020고정88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B로부터 C 벤츠 에스 (S )350 승용 차 1대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1,700만 원을 대출 받아 월간 원리금 균등상황방식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4. 경 피해자 회사에 14회 차 원리금까지 납부한 다음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다가 2019. 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작성의 진술서( 수사기록 35 쪽) 각 자동차등록 원부, 내용 증명( 수사기록 31 쪽), 임의 경매 개시 결정문( 수사기록 32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