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5.09 2017고정7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 2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명의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진 남로 15에 있는 백 향 식당 옆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시 곤 을길 46에 있는 애랑 과 배비장의 집 북측 30미터 지점까지 약 500 미터 구간을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A)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입 헹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동 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