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5톤 크레인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09:40경 속초시 D에 있는 E에서 타이어 진열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위 크레인 차량을 위 지점 부근 인도에 주차해 놓고 탑승함에 작업인부를 태운 후 붐대를 조작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크레인 차량을 위와 같이 인도에 주차해 놓은 채 아웃트리거(유압식으로 되어 있는 고정장치)로 위 크레인 차량을 고정함으로써 인도에 사람이 다닐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작업진행 상황 및 인도에 다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인도를 지나가는 보행자가 위 크레인 차량에 부딪치지 않도록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행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F(여, 85세)가 위 인도를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인도를 지나가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위 트레인 차량 아웃트리거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다른 일행 3명은 사고 차량 옆으로 지나갔는데도, 피해자는 정차된 차량의 아웃트리거 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