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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9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 11:20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누군가 발로 자동차 백미러를 차고 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위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씨발 새끼야, 좆도 먼데”라고 욕을 하며 위 D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바닥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다가오던 위 D의 복부를 다시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신고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