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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1.10 2016고단36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04: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신태인읍 정신로 소재 신태인역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신태인 파출소 방면에서 신태인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신호가 점멸하는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고, D 운전이 운전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베스텍 소유의 E 스카니 아트랙터 탱크로리 차량이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한 다음 위 탱크로리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위 사거리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위와 같이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의 탱크로리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화물차를 우측으로 회피하여 그대로 위 사거리 교차로 인근에 설치된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7,654,82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고액의 수리비가 소요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충분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책임이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