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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111123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G으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11,666,667원, 피고 C, D, E는...

이유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에 기재된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피고들의 한정승인 주장에 따라 원고가 청구취지를 감축하자, 더 이상 피고들이 감축된 원고의 변경된 청구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갑 1, 을다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망 G의 재산을 한정승인하여 공동상속받은 피고들은 각 그 상속지분인 3/9(피고 B) 및 2/9(피고 C, D, E)씩에 따라 계산된 각 약정금 채무액으로서, 피고 B은 11,666,667원(= 35,000,000원 × 3/9), 피고 C, D, E는 각 7,777,778원(= 35,000,000원 × 2/9) 및 각 위 약정금 채무액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2.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8. 8. 2.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피고들의 상속 한정승인 항변이 반영되어 청구가 감축된 사정을 감안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