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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5. 2. 5. 선고 84노148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등피고사건][하집1985(1),346]

판시사항

정신질환과 주량을 넘는 음주등 사정을 합쳐 심신미약상태에서의 범행이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평소 성도착증을 수반하는 성격장애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자가 범행당시 평소의 주량을 훨씬 넘는 량의 소주를 마시고 별로 값이 나가지 않는 물에 젖은 여자용 바지 1점을 가슴속에 숨겨있다가 발각되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 동인은 그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은 이 사건 준강도의 피해자로 되어 있는 사람을 구제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을 강도상해죄로 다스렸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고, 둘째로 피고인은 지병인 정신착란증이 발작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책임의 유무와 형의 양정을 함에 있어서 이점을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는 취지이고, 세째로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현재 처해 있는 가족상황등 여러가지 정상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펴보건대,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 검토하여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강도상해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점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 및 그 태도 당심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의 각 증언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평소 성도착증을 수반하는 성격장애등의 정신질환이 있어왔는데 이 사건 준강도상해의 범행당시에는 평소의 주량을 훨씬 넘은 소주 2홉들이 2병을 마시고 별로 값도 나가지 않은 물에 흠뻑 젖은 여자용 바지 1벌을 훔쳐 가슴속에 숨겨있다가 발각되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이 인정되는 바, 이에 미루어보면, 피고인이 그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강도상해의 소위는 형법 제10조 제2항 의 심신미약자의 행위로서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과 법률적용의 위배를 범하였음이 명백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점 항소논지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고, 따라서 그 나머지 항소논지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기 전에 원심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벌써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강도상해의 범죄사실란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를 추가하는 외에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심신장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당시 정신착란증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상해의 범행당시에만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점 주장은 위 인정범위내에서 받아들이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판시 각 소위중 판시 제1의 각 소위는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 형법 제330조 , 제329조 에, 판시 제2의 소위는 형법 제337조 , 제335조 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각죄의 소정형중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판시 강도상해의 범행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법률상의 감경을 하고, 위 2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보다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의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어 환부된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며,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0일을 위형에 산입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공웅(재판장) 박국홍 박효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