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10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066』

1. 피고인은 2011. 1. 10. 02:22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현대해상 부근 도로에서 출발해서 같은 동에 있는 케이비에스 방송국 앞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정1202』

2. 피고인은 2010. 11. 17 14:1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한국전력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구청 부근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친구 소유의 B 다이너스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2고정1066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면허대장 [판시 제2의 사실] (2012고정1202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의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