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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제주지방법원 2005.12.5.선고 2005고단500 판결

2005고단500권리행사방해·(병합)명예훼손

사건

2005고단500 권리행사방해

2005고정365(병합) 명예훼손

피고인

ㅇㅇㅇ

주거 제주

본적 경북

검사

000

변호인

변호사 000

판결선고

2005. 12. 5.

주문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권리행사방해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20. 13:00경 제주시 이도동 소재 제주지방법원 경매계 앞에서 피해자 000에게 “육지에서 사기해 먹고, 제주도까지 와서 사기를 해 먹을려고 하느냐” 라는 말을 하여 50명 가량의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 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ㅇㅇㅇ, ㅇㅇㅇ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ㅇㅇㅇ의 진술기재

1. ○○○에 대한 진술조서

1. ㅇㅇㅇ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5. 2 . 제주시 이도2동 소재 ○○○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ㅇㅇㅇ (여, 67세)으로부터 1억 9,500만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대흘리 OOO 과수원 3,200평 및 위 지상에 식재된 15년 내지 20년생 밀감나무 주수 불상( 이하, 위 토지 및 밀감나무 등을 합하여 '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 ) 을 담보로 제 공하여 위 피해자를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음에 도 2004. 6. 28. 경 북제주군청에 폐원보상비 19,176,0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의도로 채권 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과수원에 식재된 밀감나무들에 대하여 폐원신청을 하고, 같은 해 8.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위 과수원에 식재된 밀감나무들을 굴취하는 등 손 괴하여 위 피해자의 담보물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행위를 처벌하는 죄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쟁점은 위 과수원이 피고인의 소유인지 여 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

(1) 원래, 이 사건 과수원은 공소외 000의 소유였는데, 공소외 ○○영농조합법인은

2003. 3.말경부터 과수원 중 일부를 임차하여 개 사육장으로 이용하여 오다가 2003. 4. 26. ○○○로부터 이 사건 과수원을 대금 2억3천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 매매대금은 2억3천만원으로 하되, 그 중 계약금은 1억원의 약속어음증서 (지급일 2004. 5. 31.)의 교부로 계약을 체결하고 , 나머지 잔금 1억3천만원은 2003. 5. 10. 기한 내에 지급하되, 2003. 4. 30까지 지급이 안될 경우 그 다음날부터 1일 10만원씩 가산하 기로 한다 .

- 위 계약금 1억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ㅇㅇ영농조합은 그 소유의 제주시 삼도일동 ○○○ 소재 상가 2층 41호, 42호, 43호 및 지하1층 상가 26.1 평형을 ○○○에게 담보설정해주고 ○○○는 위 약속어음을 반환한다.

(2) OO영농조합법인은 그 시경 위 잔금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과수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으로부터 1억 7,500만원을 차용하고자 하였으나 ○○○은 법인 명의로 금원을 차용하여 줄 수 없고, 개인 명의로 할 경우에 금원을 차용하여 주겠다고 했다.

(3)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ㅇㅇㅇ 및 관리이사인 ○○○은 ○○○의 아들인 피고인 명의로 금원을 빌리고 이 사건 과수원의 명의도 피고인 명의로 하기로 하고, 이에 2003. 4. 30.자로 매도인을 OOO, 매수인을 피고인, 동의자를 ○○영농조합법인 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 바, 그 내용은 위 2003. 4. 26.자 매매계약서와 동 일하다.

(4) 이후, 2004. 5. 2. 위 000, 000, 000, 000, 피고인, OOO이 있는 자리에 서 ○○○과 피고인 사이에 1억7500만원을 빌리는 내용의 차용증과 이 사건 과수원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지상권설정계약서가 작성되 었다.

(5) 같은 날 , ○○영농조합법인은 ' 이 사건 토지대금 전부를 ㅇㅇㅇ(피고인) 씨 개인이 부담할 시 회사에서는 이건 계약건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무효화 해줄 것을 거듭 확약 합니다' 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고, 위 확약서 상에 위 확약에 대하여 동의하는 동의자로 ○○○가 날인한 다음 이를 공증(공증인가 법무법인 ○○ 등부 2003년 제1548 호 )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6) 같은 날 이 사건 과수원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저당 권자 ○○○, 채무자 피고인으로 하는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었다.

(7)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도 ○○영농조합법인은 이 사건 과 수원을 개 사육장으로 계속 사용하여 왔다.

(8) 그런데, 이후 ○○○는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위 계약금 1억원의 지급) 을 위한 담보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인 ○○○과 관리이사인 ○○○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과수원에 대한 2차례에 걸친 매매계약 체결의 과정, 위 확약서의 내용, 피고인 명의로 등기된 이후에도 ○○영농조합이 이 사건 과수 원을 개 사육장으로 사용하여 왔고,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OOO가 피고인이 아닌 ○○○ 등을 사기죄로 고소한 점 등 매매계약 체결 이후 정황, 그 외 명의신탁의 여부는 실제 매매계약 당사자 또는 명의신탁자 및 수탁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확정하여 야 할 것이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금원을 빌려 준 000의 의사 유무로 명의신 탁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점을 덧붙여 보면, 위 ㅇㅇㅇ, ㅇㅇ영농조합법인, 피고인 의 의사는 이 사건 과수원은 실제로는 ○○영농조합법인이 매수하되, 다만 금원차용의 편의상 그 매수인 명의만 피고인으로 하여 등기하기로 하는 이른바3자간 명의신탁약 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명의신탁약정 및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과수원에 대한 등기는 부동산실 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 다만, 위 ㅇㅇㅇ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유무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별개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과수원이 피고인의 재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 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