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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2.24 2020나223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ㆍ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7면 11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관련 사건 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원고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여 원고의 이익에 반하지 않게 행동하여야 할 선관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원고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금전을 소비하는 등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아래에서 살펴볼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11면 3행의 “횡령하였다는”을 “횡령하였다(피고는 원고의 추가공탁금으로 교부받은 2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 20. 피고의 처인 J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경매에 입찰하면서 그 입찰계약금으로 이를 납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으로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는 변론종결 후인 2020. 12. 23.'원고가 선행 소송 원고가 대구지방법원 G로 C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 을 제기하면서 위 법원으로부터 담보 115,000,000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행 소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