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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4 2014고단205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2052 -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횡령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범죄사실 제1항에서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은 김해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E, 음식물쓰레기 및 정수슬러지 고형 연료화 처리시설(이하 ‘E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특허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설비제조 회사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2. 6.경 양주시와 E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협약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E 처리시설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전략, 투자기관 선정 및 투자금을 유치하고 양주시와 협약이 체결되면 E 처리시설의 운영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는 E 처리시설 납품 및 기술자문 등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프로젝트 업무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2. 7.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이사 직함을 사용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 명의의 사용인감 1개를 교부하여 투자유치 활동에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양주시와 협약이 체결될 경우 피해자 회사의 서울사무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 서울 사무실 임대료, 집기류 구입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2012. 8. 31.경 NH농협에 3억 원의 기업운전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통장에 피고인에게 교부한 위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양주시와의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3억 원의 대출금을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와 같이 대출금을 보관하던 중, 2012. 9. 4.경 2억 원, 2012. 9. 6.경 4,000만 원, 2012. 9. 7.경 500만 원, 2012. 9. 13.경 800만 원, 2012. 9. 17.경 1,530만 원, 2012. 9. 21.경 1,000만 원, 2012. 9. 26.경 300만 원, 2012. 10. 2.경 200만 원, 2012. 10. 5. 경 50만 원, 2012. 10. 11.경 40만 원을 각 인출하여 합계 2억 8,420만 원을 마음대로 인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