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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고단48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17: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 한의원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송 산 교차로 방면에서 파발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60세) 의 다리 부위와 피해자 F(71 세) 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 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관절 부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및 설명,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 인의 운전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