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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8 2018고단28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1. 23:55 경 안산시 상록 구 C 앞 노상에서, 음주 소란행위를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에게 경범죄 처벌법위반( 인근 소란 )으로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에게 욕을 하며 F 순찰차 32호의 앞을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다가 위 E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단속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