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7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24세)의 어머니 D과 동거했던 사람으로 2015. 2. 2. D이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의 집에 간다고 집을 나간 후에 돌아오지 않자 화가 나서 2015. 2. 3. 22:15경 대전 동구 E아파트 303동 812호 피해자 C(남, 24세)의 집에 가서 바지 주머니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전체 길이 25cm , 칼날 길이 11cm )을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과 목 사이를 향해 30cm 가량 거리를 둔 상태에서 칼을 겨누고 “씨발, 엄마 어디 있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D의 소재를 말하지 않으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제4유형),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