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07 2019가단1858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는 남양주시장이 2009. 9.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년 금 제3569호로 공탁한 1,37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남양주시장이 2009. 9.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년 금 제3569호로 공탁한 1,37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