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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2.18.선고 2015다243781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5다243781 부당이득금

원고상고인

대한민국

피고피상고인

A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5나13699 판결

판결선고

2016. 2. 1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장애인복지법(2007. 4. 11. 법률 제83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편의도모와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01. 7. 1.부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어 있고 장애인 또는 그 가족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용 엘피지(LPG)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복지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엘피지를 구매하는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하여 엘피지 구입대금 중 세금인상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위 사업의 지침에 의하면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며 엘피지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는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은 신청에 의하여 보호자카드를 교부받은 후 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였다.

한편 구 장애인복지법 제35조 제2항은 시장 · 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동차 등 이용과 관련된 지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식별하는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2007. 12. 28. 보건복지부령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호 각 목은 위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대상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 · 마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들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 및 지침의 취지를 종합하면, 장애인의 가족이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았지만 그 후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지 않고 함께 거주하지 않게 되어 위 사업의 지원 대상에 속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급여를 수령하여 이를 보유할 자격이나 권한을 상실하였다고 볼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가족이 보호자카드를 계속 사용하여 할인지원금 상당액을 지원 받았다면 해당기간 동안 지원받은 할인지원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으로서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1807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지원정책에 따른 할인지원혜택을 제공하게 된 법령상의 근거와 제공경위, 이에 대한 법령상의 환수규정의 미비, 귀책사유의 귀속관계나 수익적 행정작용에 있어 보호되어야 할 수급자의 정당한 신뢰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받은 1,649,070원 상당의 할인지원 혜택에 대하여 원고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장애인인 B의 아버지로서 '화성시 C' 등에 B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원고로부터 보호자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해 오다가 B이 2005. 10. 17. '안산시 상록구 D'으로 전출하여 이후 B과 주민등록이 분리된 사실, 피고는 세대 분리된 기간이 포함된 2004. 5. 7.부터 2006. 9. 5.까지 보호자카드를 사용하여 177회에 걸쳐 합계 1,649,070원 상당의 할인 지원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B과 세대 분리되어 위 사업의 지원 대상에 속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보호자카드를 사용하여 할인지원금 상당액을 지원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세대 분리된 기간 동안 지원받은 할인지원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하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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