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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6 2020누3909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문서 가운데 [별지3] 기재 확인서 부분 및 [별지1] 목록...

이유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관련 법리 2) 구체적인 판단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전문가 자문의견서’, 나)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한국남부발전(주) 소속 관련자 문답서 및 확인서([별지3] 기재 확인서 부분 제외)’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3면 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실지감사기간 중 한국남부발전으로 하여금 변속 유체커플링의 최대출력 효율이 제작사양 기준인 95% 이상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효율시험을 공인시험기관인 F에 의뢰하도록 하였고, F은 2017. 12. 11. 및 2017. 12. 12. 피고 소속 감사담당자, 한국남부발전 소속 직원 10여명, 시험검사관 2명의 입회하에 유체커플링이 설치된 발전소 현장에서 원고의 유체커플링에 대한 효율시험을 실시하였다.』 제7면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전문가 자문의견서는 성능 시험결과에 관한 기술적 내용이 주된 내용인데, 거기에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나 견해가 기술적 내용과 불가분하게 일부 표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감사 관계자의 주관적인 진술이나 평가와는 차원을 달리하고 그러한 전문적 지식이나 견해가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오류가 없는지에 대한 검증이나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그러한 전문적 지식이나 견해의 오류 여부에 이해관계가 있는 원고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제7면 4행 ‘감사결과로 인해’를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