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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3.29.선고 2012가합16738 판결

배당이의

사건

2012가합16738 배당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A'

원고보조참가인

B

피고

C

변론종결

2013. 3. 8.

판결선고

2013. 3. 2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취 지부산지방법원 2004타경76885호, 2004타경 4545(중복), 2004타경56966(중복), 2005타경 3235(중복), 2005 타경36563(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9. 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12,357,1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12,357,1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05. 3. 24. 부산지방법원 2005 카단10039호로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60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E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2004타경76885호, 2004 타경 4545(중복), 2004타경56966(중복), 2005타경3235(중복), 2005타경36563(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D는 2009. 4. 3. 위 부동산가압류결정에 기하여 대여금채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4. 25.부터 변제기까지 연 11%의 약정이자를 배당요구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집행법원인 부산지방법원은 2010. 4. 23. D에게 205,051,42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D는 부산지방법원 2009차 17504호로 위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7. 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D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9. 7. 29. 확정되었다. 그리고 부산지방법원은 2010. 2. 26. 위 D의 승계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내어 주었다.

마. 원고가 위 나.항 경매절차 중 집행채무자로서 다른 배당요구권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7891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하자, 위 소송 및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이의 소송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재배당 및 추가배당이 이루어졌다.

바. 재배당 및 추가배당에 따른 2012. 9. 7. 배당기일에서 위 법원은 2012. 9. 7. D의 승계인인 피고에게 600,000,000원을, 원고에게 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는 위 2012. 9. 7.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82,591,473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2012. 9. 1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아. 한편,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6차23676 공사대금 등 청구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0. 5. 17.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7891 배당이의 소송1)에서 원고가 승소의 확정판결로 대한민국으로부터 재배당을 받게 되는 돈 중 원고보조참가인의 청구채권액 1,653,669,453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보건대,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 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 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4조 제1 항, 제2항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배당기일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후 그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 72464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을 가진 채권자(D의 승계인)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니,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7891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 확정되어 재배당될 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집행법원은 재배당 및 추가배당시 피고에게 배당된 돈 중 212,357,100원을 압류·전부채권자인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배당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집행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는 승소금액이 그에게 온전히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100% 만족을 얻지 못한 다른 배당요구 채권자들을 위한 배당 재원이 되는 것으로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를 위하여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원고가 위 2010가합7891 소송에서 이겨 재배당 등을 위해 유보된 돈3)은 채권자들 전부를 위해 다시 배당되어야 할 돈이고 원고가 승소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배당될 수 있는 돈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원고보조참가인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금석

판사송창현

판사민수연

주석

1) 원고는 소송 상대방인 D가 2010. 11. 10. 탈퇴하고, 피고가 승계참가를 하자 피고에 대한 부분의 소를 2011. 3. 29. 취하하

였다.

2) 원고는 2013. 3. 8. 법정에서 배당이의를 청구이의로 변경하는 소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불허가하였다.

3) 원고보조참가인은, 위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시 원고가 D를 상대로 2010가합7891호 소를 제기하였다고 표시하면서 가압류권

자 D에 대한 배당액 205,051,427원을 피압류채권으로 기재하였는바, 그 후에 원고가 2011. 3. 29.자 소취하를 했음에도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시에는 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2013. 3. 8. 법정에서 배당이의를 부당이득반환으로 변경하는 소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불허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