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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구합51218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6. 1. 22.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의 건물, 설비, 부지 등을 임의경매로 매수한 다음 같은 해

2. 1.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판매업자를 소외 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석유판매업변경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그 직후인 2016. 2. 3.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임차한 다음 같은 달 12.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판매업자를 원고로, 그 상호를 ‘E 주유소’로 변경하는 내용의 석유판매업변경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개시하였다.

다. 1) 한편 피고는 2015. 4. 20. 종전 석유판매업자인 C에 대하여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저장ㆍ판매한 사실 등(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고 한다

)을 처분사유로 하여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C는 2015. 4. 21.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664호로 위 사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집행정지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는 인용 결정을 하였으나, 본안에 대하여는 2015. 10. 22.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 패소판결에 불복하여 C는 서울고등법원 2015누66778호로 항소함과 아울러 위 사업정지처분에 대하여 다시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2. 2.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였고 2016. 3. 25. C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제1심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2016. 2. 1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고 한다

) 제10조, 제8조(처분 효과의 승계 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