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2 2015고정29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28. 21:00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방’에서 손님인 D 등에게 카스 캔맥주 3개를 판매하고, 성명불상의 여성 도우미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여 위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하는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