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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2.09 2019가합208

전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125,595,40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12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이하 각 ‘ 피고 B’, ‘ 피고 C’ 이라고 한다) 는 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유한 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은 설비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B는 목포시 E 토지에 ‘F’ 이라는 명칭의 주거용 복합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7. 4. 6.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소방공사( 이하 ‘ 이 사건 소방공사 ’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 4,180,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계약금액 중 노무비 1,059,616,046원, 공사기간 2017. 4. 6.부터 2019. 9. 30.까지, 공사대금은 매월 기성 비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한 공사 도급계약을 D과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와 D은 공사 도급계약 체결 당시, D이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 하수급 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피고 B가 하수급 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이 사건 소방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피고 C에 도급을 주었다.

마. 피고 C은 2018. 7. 4. 피고 B로부터 도급 받은 공사 중 시스템 에어컨 및 빌트인 가전 설치공사( 이하 ‘ 이 사건 설치공사 ’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 1,616,7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8. 7. 4.부터 2019. 9. 30.까지, 하자 보수 보증금률 계약금액의 3%, 공사대금 중 선급금 30,41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매월 기성 비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한 공사 하도급계약을 D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