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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2 2017나10664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L은 1995. 8. 30. 충청은행으로부터 만기일 1998. 8. 30., 약정이율 연 13.5%, 지연배상금률 연 19%로 약정하여 2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L의 부친인 K이 L의 충청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M은 1995. 8. 31. 충청은행으로부터 만기일 1998. 8. 31., 약정이율 연 14%, 지연배상금률 연 19%로 약정하여 5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K은 M의 충청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보증한도액을 65,000,000원으로 약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그리고 M은 같은 날 충청은행으로부터 만기일 1996. 8. 31., 약정이율 연 16%, 지연배상금률 연 19%로 약정하여 3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K은 M의 충청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해서도 보증한도액을 39,000,000원으로 약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998. 6. 29. 충청은행으로부터 L, M에 대한 위 각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채권을 양수하였고, 충청은행은 L, M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그 후 K은 1999. 10. 23. 사망하였고, K의 손자인 B이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를 비롯한 K의 채권ㆍ채무를 상속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0. 4. 7. L, B을 상대로 충청은행으로부터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원고에게, L, B은 연대하여 21,350,434원 및 그 중 4,707,361원에 대하여 2010. 2. 25.부터 2010. 9. 3.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되, B은 K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금액을 지급하고, B은 K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