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말한다.
다만, 범퍼의 외관변경 등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ㆍ장치는 제외한다.
2. 영 제 8 조 제 2 항제 1호 ㆍ 제 2호( 차축에 한한다) ㆍ 제 4호 ㆍ 제 5호 ㆍ 제 7호( 연료장치에 한한다) 내지 제 10호 ㆍ 제 12호 내지 제 14호 ㆍ 제 20호 및 제 21호의 장치 ② 교통안전공단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튜닝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튜닝 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 4 조( 경 미한 구조 및 장치) 규칙 제 55 조 제 1 항 후 단의 ‘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 및 장치’ 는 별표 1과 같다.
[ 별표 1] 경 미한 구조장치( 제 4조 관련) 등화장치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등화장치의 변경 LED 번호 등 * 비고 : 경미한 구조장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관계 법령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착한 엠 블 렘 LED, 리플렉터 LED는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기타 등화장치에 해당하므로 이를 변경 추가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승인이 필요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각 LED가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한 ‘ 경 미한 구조 및 장치 ’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등화장치를 승인 없이 부착한 이상 이 사건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더 나 아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부착한 각 LED는 자동차 안 전기준에 위반한 것으로서 관련 법령(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 55 조 및 제 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