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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3 2016고단7464

사기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보험 사기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피고인 A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2005. 10. 5.부터 6개 보험회사의 6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매 월 납부 보험료 218,220원) 등 입원치료 시 입원 일당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중복하여 집중 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입원 일당 등을 신청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5. 7. 25.부터 2015. 7. 30.까지 6 일간 상세 불명의 뇌 경색증 등으로 부산 중구 I에 있는 “J 요양병원 ”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는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 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7. 30. 경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이하 ‘ 현대 해상’ 이라 한다 )에 마치 진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 입 퇴원 확인서 >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500,00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

A는 2008. 1. 1.부터 2015. 7. 30.까지 사이에 [ 별지] 범죄 일람표 (A) 기 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 해상, 케이 비 (KB) 손해보험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엘아이 지손해 보험 주식회사, 이하 ‘LIG 손해 ’라고 한다), 우체국, 에이 아이지 손해보험 주식회사( 이하 ‘AIG 손보 ’라고 한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27,473,665원을 지급 받았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변호인은, 피고인이 편마비 증상이 있어 거동이 온전치 못하여 혼자서는 정상적인 생활이 아예 불가능하였고, 정신장애 및 신체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