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5고단50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5. 17: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성군 다사면 서제리에 있는 화성파크드림아파트 주차장에서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동호치안센터 앞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각 1부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