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0.20 2017고단103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 인의 사용자인 A은 2007. 4. 30. 영동 인천 선 12.5km 지점 서안 산 영업소 앞 노상에서 B 화물차량에 총 중량 44.09 톤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제한 총중량을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 헌가 17 결정 및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에 따라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