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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8 2016고단185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몰수하고, 증 제 6, 7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75. 2. 5. 서울 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 받고, 1977. 6. 29. 서울지방법원 성동 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1981. 2. 1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주거 침입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19:15 경 서울 성북구 D 빌라 201호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철근( 길이 33cm )으로 방범 창살을 뜯고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7.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 16명의 집에 침입하여 합계 1,87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5명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C의 각 진술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 서),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및 발생장소 CCTV 수사, 족적 감정, 피해자 신분 변경, CCTV 수사, 피해 품 추가, 압수물 사진, 범행장소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제 342 조, 포괄하여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