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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519328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4. 12. 19. 02:20경 피고 주식회사 씨지에스 소유의 B 특수트레일러(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FRP탱크(이하 ‘이 사건 적재물’이라고 한다)를 적재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교각 아래를 통과하던 중 이 사건 적재물의 높이보다 낮은 높이의 교각에 충돌하여 이 사건 적재물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나. 이 사건 적재물은 C의 소유로서, 화물운송주선업자인 D의 주선으로 피고 주식회사 씨지에스가 이를 운송하였으며, 원고는 D과 사이에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은 피고 주식회사 씨지에스와 사이에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는 2015. 4. 8.경 C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가 입은 손해액을 63,629,000원으로, 초과적재분을 고려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 총액을 54,852,586원으로 합의하면서, C가 원고 및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에 각각 지급보험금의 50%를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C에게 합의된 보험금 54,852,586원 중 50%에 해당하는 27,226,29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의 운전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이어서 피고측에 전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27,226,293원및그에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적재물의 높이 등이 도로교통법령상의 기준치를 초과하여 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