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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20 2020고정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8세) 집 앞에서 C 팬션을 운영하는 자로, 피해 자가 팬 션 주차장 입구에 피해자 차량을 주차하면서 그로 인해 차량 통행에 어려워져 서로 간 주차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5. 11. 14:20 경 제주시 D 빌라 E 호에서, 위와 같이 차량 주차문제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데 불만으로, 피해자 집으로 찾아가 “ 너 어디서 싸가지 없게 문자질이냐

”라고 쌍 욕을 하며 손으로 어깨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재차 발로 피해자 허벅지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면 부 타박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 진술 상해 진단서 사본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