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447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부터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인 ‘D’의 종업원으로서 위 마트의 물품판매 및 대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7. 12. 위 마트에서 손님이 물건으로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한 물품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반품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고 영업을 마치고 정산하기 위해 현금 통을 들고 2층 사무실로 이동하면서 조작한 반품 금액 37,500원을 가로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95회에 걸쳐 약 2,85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총 피해액 중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남편 사망 이후 아이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