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선대 망 B은 경기 파주군 C에 본적을 두고 1973. 11. 5.경 위 본적지에서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다.
나. 파주시 D 전 1,641평은 경성부 중부 E동에 주소를 둔 F이 사정받았는데, 이후 위 토지는 1964. 9. 20. G 전 1232평 및 H 답 418평(이하 ‘분할 전 각 토지’라 한다)으로 지적복구되었고, 위 분할 전 각 토지는 별지 분할관계 표 기재와 같이 G, H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다.
다. 분할 전 각 토지에 관하여 파주군 C에 주소를 둔 I이 1964. 12. 18.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분할 전 각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친 후 주문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사실]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5. 6. 30.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있어서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02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토지의 모토지인 분할 전 각 토지에 마쳐진 I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특별조치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이후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