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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296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9. 20:23경 서울 은평구 B건물 1층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직원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28세)이 시끄럽다고 하자 화가 나 “군대도 안 갔다온게,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