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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4823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 남 고흥군에 있는 의료법인 C이 운영하는 D 병원 정형외과 의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등 의사들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7. 5. 23. 경 피해자 E으로부터 3억원 상당을 대출 받았다가 이를 변 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조합은 피고인 A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09.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로 하여금 피해자 조합에 328,216,505 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조합에 위 판결에 따른 대여금 원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 조합이 위 판결에 따라 피고인 A가 의료법인 C을 상대로 가지는 의사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등 강제집행을 제기할 것에 대비하여 허위의 채권을 작 출하여 위 급여채권을 다른 곳으로 빼돌릴 마음을 먹고, 2015. 9.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E에서 압류가 들어올 것 같은데, 이를 막기 위해서 나에게 돈을 빌려 준 것처럼 법원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내 급여채권을 압류하자 ”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9. 경 피고인 B에게 1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고인 B는 2015. 9. 11. 경 광주지방법원에 위 차용증을 근거로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다음 무 변론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다.

이어 피고인 B는 2015. 10. 16. 경 위 무변론 판결문을 근거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으로부터 피고인 A가 의료법인 C을 상대로 가지는 의사 급여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피고인 A가 위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