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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9 2013고정34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 소재 D인테리어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울 중랑구 E 아파트 현장에서 주방가구설치 등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2. 2. 27.부터 2012. 3. 16.까지 주방가구설치 등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2,640,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내역 순번 제1 내지 8번 기재 퇴직근로자 8명의 금품 합계 19,456,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 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서구 C 소재 D인테리어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울 중랑구 E 아파트 현장에서 주방가구설치 등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2. 3. 22.부터 2012. 4. 6.까지 주방가구설치 등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I의 임금 1,0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내역 순번 제10 내지 12번 기재 퇴직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2,8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 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