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361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의 주방 및 식재료 관리에 책임이 있는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및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ㆍ변경하여 보관ㆍ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부터 2012. 6. 12.까지 수입산 닭날개 튀김을 11회에 걸쳐 240kg , 중국산 훈제오리를 5회에 걸쳐 40.5kg 각 구입한 후, 업소 내에서 조리, 판매하면서 메뉴판에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수입산 닭날개 튀김 190kg , 중국산 오리고기 31kg 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산 닭날개 튀김 50kg , 중국산 훈제오리 9.5kg 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확인서
1. 제품사진
1. 식재료구입집계표
1. 업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는 오기로 보인다. ,
제6조 제2항 제1, 2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